최저월급 직원 무급병가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최저월급 직원이 9월 20일부터 교통사고로(퇴근후) 인해 무급병가중입니다.
진단서 6주 나왔는데 이때 20일부터 주말,추석연휴등은 급여에 포함해야하나요?
9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일~19일까지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20일이후 중간에 끼어있는 휴뮤일을 급여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어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대하여서는 제외한 나머지 무급휴가일만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무급휴가, 무급휴직 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9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할 경우 가장 간편한 방식은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여*재직일수/월일수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급휴가 시작된 이후라면 유급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유급 처리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날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