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방법 어떻게하나요?
1월달 31일 중 19일을 셧다운 하였습니다 (근무일의 61%가 회사책임으로 셧다운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답변으로 받았는데요,
209시간(기본급2,096,270원)의 70%는 146시간(1,467,389원) 인데
1월에 최대로 많이 근무한 직원은 150시간을 근무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은 94시간이지만 개인연차 사용하여 기본근로시간 150시간으로 계산됨)
최소로 적게 근무한 직원은 7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146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
2)146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
두가지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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