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업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일하는 가게에서 1월 중 공사로 인해 1월 2일~1월 19일
18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한거보다 적어서 어떤 식으로 계산 했냐고 물어보니
1월 1일, 1월 20일~31일 총 13일 정상근무
1월 2일~1월 19일 총 18일 휴업 기간 중
4.6일 휴무일 제외(18(휴업일수)*8(월8회휴무)/31(1월일수))하여
휴업수당 일수 13.4일 70% 지급으로 계산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4.6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계산 하는게 맞나요? 휴업수당도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게 틀렸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 해야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