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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사
심리학사23.03.20

불규칙한 근로일 급여계산 문의

4월5월6월(3개월만) 근무예정이고 최저시급적용 사업장입니다


4월2일부터 시작하여 3일근무 2일휴무로 근무할예정입니다


주휴포함하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수계산해보니 4월은 18일근무, 5월은 19일근무,6월은 19일 근무입니다(계산식 포함해주신분 답변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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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의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여기 답변 채택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