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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04

어느 급여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7월 6일~29일 총 24일 근무

- 실근무 19일, 주휴 3일, 무급 2일

하루 10시간 근무

- 점심 1시간,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주 5일 근무 2일 휴무(스케줄제라 불규칙)

5인 미만 사업장

3.3 프리랜서 계약(하지만 근로형태는 정규직과 같고 점장에게 물어봤을 때 정규직이 맞다함)

최저시급으로 받음


1)총일수로 계산

2,010,580 / 31 × 24 = 1,556,578

2)유급일수로 계산

2,010,580 / 26 × 22 = 1,701,260

3)최저임금 계산

2,010,580 / 209 × 8 × 22 = 1,693,120


이중 어떤 계산방식을 이용해야 할까요?

1번 계산법을 이용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 미달 아닌가요?

1,556,578 ÷ 22 = 70,753 인데 이러면 9,620 × 8 = 76,960원 미만이니 최저임금 미만 아닌지요... 노동청 신고시 총 체불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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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3)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및 퇴사시 일할계산은 1)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 근로자에게 일할계산식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정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일수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31일인 달에는 최저임금 미만이고, 30일인 달에는 최저임금 이상인 게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22일이 아니라, 21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주휴일이 2일로 부여될 수 있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