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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2.08.21

연차.반차 사용한 당일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입니다.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가

연차.반차를

8월 18일에 사용했어요.

이때 연차.반차 갯수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8월18일날 기본시간에 포함해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사용자는 기본일수 1일(8시간) 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고

반차사용자도 기본일수 1일(8시간)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연차.반차 모두 연차일수에서 차감해주니

출근안한 8월18일(연차.반차사용일) 은 기본시간8시간 포함해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무 안했으니 차감하고, 기본시간 계산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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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8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연차.반차 갯수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8월18일날 기본시간에 포함해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나요?

    실근로시간 판단시에는 제외해야합니다.

    연차사용자는 기본일수 1일(8시간) 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고

    반차사용자도 기본일수 1일(8시간)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연차 든 반차든 다 유급처리됩니다.

    연차.반차 모두 연차일수에서 차감해주니

    출근안한 8월18일(연차.반차사용일) 은 기본시간8시간 포함해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무 안했으니 차감하고, 기본시간 계산하는게 맞는지.

    실제근로한것은 아니나 법규정에 따라서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둘 다 급여 계산 시는 8시간이 맞습니다.

    • 하지만 반차는 사용 연차휴가 시간이 반만큼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을 반차로 사용했으면 임금은 1일분을 지급하고 4시간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반차 사용시 8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4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