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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이넘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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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

안녕하세요.

주간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

토 : 07:00~13:00 (휴게 제외 5.5시간)

위 근로자가

  1.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 10.5시간 중 8시간까지가 연차 1개인건지, 10.5시간 자체가 연차 1개사용이 되는건지

  2.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도 1개를 차감하면 되는건지

  3. 잔여 연차수당 계산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1)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

    2)통상시금 x 10.5시간 x 잔여연차

    3)통상시급 x 11.6 ( (10.5시간 x 5일 + 5.5시간)/5일 ) x 잔여연차 **주근무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눈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것이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