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
안녕하세요.
주간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
토 : 07:00~13:00 (휴게 제외 5.5시간)
위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 10.5시간 중 8시간까지가 연차 1개인건지, 10.5시간 자체가 연차 1개사용이 되는건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도 1개를 차감하면 되는건지
잔여 연차수당 계산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1)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
2)통상시금 x 10.5시간 x 잔여연차
3)통상시급 x 11.6 ( (10.5시간 x 5일 + 5.5시간)/5일 ) x 잔여연차 **주근무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눈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것이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감단근로자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라서 볼떄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5*5+5.5=8.28시간입니다.
연차사용시간도 이와 동일합니다.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2+2.3시간 이므로 1.3개 사용으로볼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은 0.67개 사용입니다. (5.5/8.2=0.67)
통상시급x 8.2(1주일 전체근로시간/근무주기(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