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
안녕하세요.
주간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
토 : 07:00~13:00 (휴게 제외 5.5시간)
위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 10.5시간 중 8시간까지가 연차 1개인건지, 10.5시간 자체가 연차 1개사용이 되는건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도 1개를 차감하면 되는건지
잔여 연차수당 계산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1)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
2)통상시금 x 10.5시간 x 잔여연차
3)통상시급 x 11.6 ( (10.5시간 x 5일 + 5.5시간)/5일 ) x 잔여연차 **주근무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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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것이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감단근로자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라서 볼떄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5*5+5.5=8.28시간입니다.
연차사용시간도 이와 동일합니다.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2+2.3시간 이므로 1.3개 사용으로볼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은 0.67개 사용입니다. (5.5/8.2=0.67)
통상시급x 8.2(1주일 전체근로시간/근무주기(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