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월달 31일 중 19일을 셧다운 하였습니다 (근무일의 61%가 회사책임으로 셧다운됨)
209시간(기본급2,096,270원)의 70%는 146시간(1,467,389원) 인데
1월에 최대로 많이 근무한 직원은 150시간을 근무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은 94시간이지만 개인연차 사용하여 기본근로시간 150시간으로 계산됨)
최소로 적게 근무한 직원은 7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46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과 146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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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휴업한 일수에 대해서는 70%
휴업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정상 급여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1월을 그 일수별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못 한 날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맞춰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책임으로 인한 셧다운 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따라서, 각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70%를 보장해야 하며, 기본급이 2,096,270원인 경우 최소 1,467,389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로자 각자의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