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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28
당당한말2823.10.04

월급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한달정도 밀려서 그만 둘 예정인데

퇴직금과 월급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안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퇴직금은 최대 언제까지 미루다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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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은 모두 임금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에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