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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야근을 할 경우 야근수당이 지급되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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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저기에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20만원 구분할 경우, 올해까지는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2,010,580원에 식대 20만원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집니다.주 40시간 기준, 약 205만원정도 지급하시면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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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20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2.20.부터 24.2.19.까지는 월별로 1개씩 총 11개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4.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산방식에 따라 실제 일한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정확히 15개가 지급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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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나, 단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기재했다면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고정OT수당으로 정해둔 게 주 4시간 연장근로이고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4시간 만큼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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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근무를 계속하면 노동법에서 허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14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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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무급이므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로만 계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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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아닙니다. 3.3% 공제를 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퇴직금 역시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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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주25시간씩 일한다면, 40시간까지는 추가근로해도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며 그 시간이 25시간인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월급제의 경우 고정된 기준소득월앳 등을 기초로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매달 고정되며 연말정산 등을 거쳐 가감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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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게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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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던 총 급여를 3개월의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여기엔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의 3/12 만큼의 금액도 들어갑니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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