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일하는 회사원(주5일8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사무회사원(월~금8시간 근무)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법률보면 주에 40시간 초과하면 안된다는데, 유급휴일을 더하면 48시간이 되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실제근로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무회사원(월~금8시간 근무)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주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계산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며 보통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