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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일하는 회사원(주5일8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사무회사원(월~금8시간 근무)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법률보면 주에 40시간 초과하면 안된다는데, 유급휴일을 더하면 48시간이 되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실제근로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무회사원(월~금8시간 근무)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 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주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계산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며 보통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