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직 근로자 분들 근로계약을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근무를 48시간으로 맺은 상태입니다.
(4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 부여하는 부여)

문의내용은

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채워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2.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3.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중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월급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질문 내용(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은 법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질문이 3번 내용이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48시간의 임금이

    유급이 되겠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8시간 근로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다면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