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2.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3.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중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월급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질문 내용(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은 법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질문이 3번 내용이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