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2021. 08. 18. 16:10

현재 일 8시간, 주 5일해서 40시간의 근무를하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걸까요, 48시간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1. 월~금 근로를 하고(40시간)

2. 주휴수당을 받고(8시간)

3. 이번 주 일요일에 기타 사유로 근무자가 없어 한시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4. 이렇게 되면 저는 4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5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감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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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주 48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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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이 반영되어 1주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휴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8시간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40시간 + 8시간 으로 52시간이 넘지 않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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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여 개근한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이 부여됩니다.

        2. 이 때 주휴수당에 대한 8시간은 실근로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주52시간 판단시 근로시간에는 해당 주휴수당으로 부여되는 8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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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쉬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4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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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관련해서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다툴때 실제 산입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시간도 실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48시간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1. 08.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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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간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8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021. 08. 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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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8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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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임금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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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8.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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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40시간 근로 시,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이 주휴일로서 8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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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4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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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그렇게 되면 저는 4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5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감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안됩니다.

                          48시간근무입니다.

                          2021. 08.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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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것이며, 일요일에 근무자가 없어 8시간을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48시간 근무로 보는 것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시간은 유급이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8.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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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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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주휴일에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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