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현재 일 8시간, 주 5일해서 40시간의 근무를하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걸까요, 48시간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1. 월~금 근로를 하고(40시간)
2. 주휴수당을 받고(8시간)
3. 이번 주 일요일에 기타 사유로 근무자가 없어 한시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4. 이렇게 되면 저는 4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5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감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