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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 후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거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연차계획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2차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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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어 2배 가산된 수당이 부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 수당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위 내용에 더해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 일급에는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상 관공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쉴지 안쉴지 여부를 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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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장 근태관리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대상여부는 결국 시설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① 시설장이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기간, 장소, 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④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⑤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유무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⑦보수와 환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⑧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⑨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⑩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태관리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각 결근 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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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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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 근로시간 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x-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7시간 50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9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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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여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자분의 유급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9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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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말엔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주말이라 주말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주말 전 평일에 미리 지급합니다주말에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안준다는 말씀이신거라면,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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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인상하여 재계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후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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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계산은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1.2일을 제외한 금액, 즉 3일부터 일한 금액이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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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 주40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 2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산수당(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일(토)와 유급휴일(일)의 차이는 그 날에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수당(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전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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