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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휴게 시간 규정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고 싶어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일 근로시간 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x

      -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 일 근로시간 7시간 50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 일 근로시간 9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근무중에 부여를 해야 하는데,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9-6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