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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실업급여 확인여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1 근무지 이미지 기간

2 근무지 ~9.1까지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에 맞는지 적용 요건에 가능할까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는지 감이 잘안나옵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충분히 180일을 충족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상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포함)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자분의 유급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9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