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충분히 180일을 충족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포함)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자분의 유급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9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