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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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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며 육아휴직 개시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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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다.2.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위 1번과 같습니다.4. 위 2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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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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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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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25개의 연차 개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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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계휴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하계휴가의 유/무급 여부, 시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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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회사내규나 관행 및 사직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단 2일만에 회사가 재출근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을 4개월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서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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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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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일회성 상여금(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근로계약, 회사내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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