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선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