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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뿔영양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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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강요하는경우 신고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가 선택이 아닌 강요하는경우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출근해도 수당을 급여가아닌 주휴일로 대체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대체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