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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너구리125
착실한너구리12521.03.17
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하라는 상사로부터 공지를 받았는데 휴일수당 안주면

휴일에 출근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나요?

주고받은 메세지도 있구요

익명을 신고는 안되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어야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 휴일출근이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일에 출근을 명령한 것, 근로제공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해당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반면에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녹음내용, SNS, 이메일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메세지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입증은 말씀주신대로 출근 지시에 대한 문자 메시지나, 교통카드 기록, 출퇴근 태그 기록, 업무 수행과 관련된 메일, 메시지 및 전화 내역, 근무일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직원이 출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연장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시 14일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야근, 특근수당 등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300미만에 해당된다면 올해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이내 : 통상임금50%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공지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 외에 근로감독 청원 또한 간접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은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으로 가능하나,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보통의 근로일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일은 휴일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등은 익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여부에 따라다릅니다.

    1.30인이상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의 근로는 유급처리되는 것과 별개1.5배처리되어야합니다.

    2.30인미만

    공휴일은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사실이 있다면 위 증거를모아 노동청 문제제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