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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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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일에 정상근무 후 수당지급 어찌하나요

만약에 임시휴일10월2일 정상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않을시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업주가시간외근무해도 정이니 일이많으면 잔업도할수 있지않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식이라 ㅠㅠ 법으로 받을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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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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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이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을 기록하여두고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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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한 수당의 1.5배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임시휴일10월2일 정상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않을시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업주가시간외근무해도 정이니 일이많으면 잔업도할수 있지않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식이라 ㅠㅠ 법으로 받을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