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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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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춘 임금을 말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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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 일주일 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일주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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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2년(24개월)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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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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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사 통지를 한달전에 못하면 한달 채우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 통지 후 반드시 한달 간 근무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1~2주 뒤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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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도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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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3월 1일, 4일 모두 공휴일이므로 3월 4일 근로 시에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다만, 3월 4일 근무 후 다른 근로일을 쉬게한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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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겸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사업간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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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이력서 검토, 면접 등의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며, 임금 지급 후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산재가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해주셔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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