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하지만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은 많이 못본듯 한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휴직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도적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 많은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는 생계의 면도 있으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 많았는데, 현재는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생계문제를 이유로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아빠의 경우에도 엄마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되며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남자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사용자의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 또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성분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아직 여성 대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경제적인 수입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나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는데 있어서 여성보다 못 미더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식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또 당연하다는 문화가 형성된다면은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6+6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