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2019. 06. 11. 11:59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노무사입니다.
아뇨, 육아휴직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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