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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바다꿩11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다른긴꼬리1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노무사입니다.
아뇨, 육아휴직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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