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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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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OOO사업에서 급여가 100% 나오고 있는데 타사업을 수행하게 했을때 문제가 없나요? 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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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겸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사업간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나의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이어지는 다른 프로젝트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면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는 최초 프로젝트 입사일이 되고 각 프로젝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겸업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게아니라면 특별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