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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인사이동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인사이동 명령 자체가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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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서 6시반까지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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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퇴사통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이 1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임이 분명하다면 기간 종료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점은 부당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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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시기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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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이익해진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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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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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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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여부는 비정규직 근무기간 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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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중복되어 가산되는 것이 맞으나, 휴일+연장의 경우에는 휴일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 휴일 8시간 초과 시부터 2배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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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개인 면담은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며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로가 허용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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