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외 개인 면담은 문제가 되는가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업무 종료후 개인 면담이나 회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관련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로 휴게시간에 면담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면담하는 것은 모두 근로로 보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부당한 지시 등을 이유로 노동관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면담이나 회의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퇴근시간이 지연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면담이나 회의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며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로가 허용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종료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업무 사실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