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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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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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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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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업무 외 개인적인 지시 등)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회사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지시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징계 등)을 한다면 그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사적용무지시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행위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 지시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의 종류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전직, 해고 구제신청,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개인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여도 됩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적 심부름 등은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하셔도 징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닌 상사 개인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 받으셨다면 거부하셔도 되고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강제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정된 업무외에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면 거부해도되며 그와같은 행위는 근로계약서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하여 불이익처우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