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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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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켰을때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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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체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한다면 그 징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성 없는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징계가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업무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시를 하여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쓰셨는데,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행위 등 현저한 부당업무 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해당 업무명령이 부당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