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 연장 근무 거부가 아닌 다른 짓 거부 건으로 얼마든지 짜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재신청이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