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 불이행 관련 질문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에도 연장근로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을 것이고

    어느 회사나 연장 근무로 추가 이익을 얻고

    싶어하겠지만 딱히 효율성도 나지 않아서

    이제는 퇴근을 빨리 시키면서도 근무시간안에 처리하라고 압박을 하죠.

    약간 딴 길로 샛으나 위와 같이

    연장근무는 강제성이 아니므로

    위반시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 연장 근무 거부가 아닌 다른 짓 거부 건으로 얼마든지 짜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재신청이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