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지각을 자주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사유서나 시말서를 받을시 위반사항이 있나요?
그리구 이런거로 3장이상시 해고시 이또한 부당해고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성의 의미로 시말서가 아닌, 경위를 설명하는 시말서라면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각을 자주하거나 근무태만이 만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여러번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시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을 3번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시말서, 사유서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말서가 3장 이상이라고 해서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거치고 그럼에도 지각이 반복된다면 해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견책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누적 시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시말서 3장을 받았다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태를 이유로 시말서를 받을 경우 회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회로 바로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유서나 시말서를 3번 작성한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받는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시말서의 징구는, 견책의 징계로 결정한 후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여 각성케 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징계가 수회 거듭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반성이나 사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라면 문제가 되고 사실관계만 작성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연속해서 3번, 1개월 내 누적 7번 이상인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