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회사 운영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목적이 개입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매뉴얼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대학원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시장 보기 혹은 생활용품 구매와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