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사적 심부름의 구분은?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노동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회사 운영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목적이 개입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매뉴얼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대학원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시장 보기 혹은 생활용품 구매와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면서 업무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업무상의 이유도 없다면 사적 심부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적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가 지시한 내용이 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나 노무 제공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경우이면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봐도 공적 업무가 아닌 상사 개인의 사적용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