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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사무국장이 TF팀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막내(직급이 제일 낮은 6급)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발령 조치한 것이 갑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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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부서, 직무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발령 조치한 것이 갑질에 해당할까요?

    → 근로자는 위 국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인사이동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인사이동 명령 자체가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