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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퇴사 의사을 문자통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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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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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지급을 해 줘야하나요 월차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 발생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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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월 1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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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여야 하며 나아가 30분 전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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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실수하면 월급 차감을 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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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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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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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반드시 상위직급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하급자라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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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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