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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을 두 개로 만들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를옮기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간 이동인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적 동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필요). 사전에 전적 을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아무런 동의 없이 전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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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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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만 일하고 30일치 월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수만큼 연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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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평가 근거나 면담일지 등 관련 기록 및 이에 따른 감점 여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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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이 9시로 규정되어있다면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9시 이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9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9시 이전 출근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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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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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형식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경위서 작성이 징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경위서를 징구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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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기간과 통상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기간을 적용하여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산정 방법]통상기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일수 / 365일) * 8시간단축기간 :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중 일수 / 365일)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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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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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휴일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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