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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8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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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비례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만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기간과 8시간을 적용하는 기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연차개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8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 통상근로자로 보아 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단시간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에 단시간 근로와 통상근로가 혼재된 경우 비례 산정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시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15일*4/8*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일/총소정근로일*8시간

    +15일*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총소정근로일*8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기간과 통상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기간을 적용하여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산정 방법]

    통상기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일수 / 365일) * 8시간

    단축기간 :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중 일수 / 365일)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가 된 시점에서는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가령 1월부터 6월까지는 4시간, 7월부터 12월까지는 8시간인 근로자라면

    다음해 15개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7.5개 x 4시간 + 7.5개 x 8시간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8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면 연차휴가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