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2020. 05. 05. 14:54

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0월 1일~10일 연속 근무(일 8시간씩), 11월 1~2일 2일 연속근무(8시간씩)
이런식으로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부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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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휴가는 출근율 80%를 도달한 근로자에 발생하며, 동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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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 또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일자가 어떠하든간에 1일 연차사용 시 8시간 이내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부여 역시 1년 미만 근속자일 경우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자일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 질문 주신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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