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맡은 일을 다 마무리 한다면 정시 출퇴근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정시 출퇴근을 하면 관리자들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제대로 알아낼 증거는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퇴근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적용하여 인사발령을 낸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기준 적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시출퇴근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선 안되겠지만, 인사고과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퇴근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시정대상으로서 회사에 시정요구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평가를 함에 있어 정시출퇴근 직원보다 더 많이 근무한 직원을 우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평가를 하는 상급자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시출퇴근 만으로 인사평가가 달라지고 그 인과관계를 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근거나 면담일지 등 관련 기록 및 이에 따른 감점 여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평가 기준이나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반영 시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으므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