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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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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맡은 일을 다 마무리 한다면 정시 출퇴근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정시 출퇴근을 하면 관리자들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제대로 알아낼 증거는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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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퇴근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적용하여 인사발령을 낸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기준 적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시출퇴근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선 안되겠지만, 인사고과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퇴근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시정대상으로서 회사에 시정요구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평가를 함에 있어 정시출퇴근 직원보다 더 많이 근무한 직원을 우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평가를 하는 상급자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시출퇴근 만으로 인사평가가 달라지고 그 인과관계를 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근거나 면담일지 등 관련 기록 및 이에 따른 감점 여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평가 기준이나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반영 시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으므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