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직접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병가를 오래쓰다보니 무급으로 처리된다던데, 유급처리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으신다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소진으로 처리하시거나 산재인정을 받아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협의 되는 것 말고는
산재인정밖에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쉬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자체에 근로자가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기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따른 유급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