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병가 신청을 하러고 하는데 가능 할께요?
외상이나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시 1년정도 유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병가 신청이 가능 할까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 상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병가를 신청할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가를 내시는 경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인정될 것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과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신청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와는 다르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은 보통 취업규칙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규정상 무급휴가로는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성으로 유급병가신청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하지만 화사 규정상 1년 병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용자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스트레스가 병가사유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 및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고 하니,
신청해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병가 신청을 하러고 하는데 가능 할께요?
외상이나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시 1년정도 유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장기간의 병가에 대해서 의사진단서등을 첨부하라고 요구할것입니다. 진단서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급처리될것이고
아닌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