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병가 기준이 다르므로 무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