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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1.12

병가를 쓰게 되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년에 쓸 수 있는 병가 일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병가는 무급인가요? 아니면 휴가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몇일 연속으로 길게 병가를 쓰고 싶은데 혹시 무급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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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병가 기준이 다르므로 무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무급 유급 여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보통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병가는 없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되어있으면 유급으로, 무급으로 되어있으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