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퇴사를 통지한 이상 별도의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점은 아닌 것으로 퇴사일을 적절히 협의가능하고 그 전에 퇴사를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을 회사측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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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나이 행위시 판결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행위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애초에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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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혹시 사기나 횡령도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기망을 한 것인지 즉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에서 위의 금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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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호텔 예약사이트나 예약 관련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가 불가한 조건을 미리 고지한 경우 이에 대한 환불 불가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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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토요타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을 (매장 방문 고객 대상 토요타 차량과의 비교/설명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는 점에서 타사 제품에 대하여 비방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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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에서는 서로 약정하에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하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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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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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소액사기 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형량에 따른 처벌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중 사기건이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다면 사기죄의 경합으로 처벌이 가중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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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기 옷 등의 사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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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악취로 인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하는 원고가 상대방의 악취에 의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그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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