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문제점
1/2 첫출근하여 근로계약 작성했고 이틀만에 근로 환경이 저랑 맞지 않아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1/12까지 하기로 했구요.
1/5 일하는 곳에서 독감 환자와 마주친후 1/8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로 출근 못했고 현재도 고열이 지속되는데 출근 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12일까지 안맞춰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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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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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1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와 퇴사일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추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퇴사를 통지한 이상 별도의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점은 아닌 것으로 퇴사일을 적절히 협의가능하고 그 전에 퇴사를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을 회사측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