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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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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2차 저작물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2차 저작물이란 어디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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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말 그대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그 종류의 한계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원저작물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저작물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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