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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182
대단한칠면조18224.01.08

형사미성년자 나이 행위시 판결시

절도죄를 범할 당시 11세였어도 판결선고 당시에 14세가 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 9조)에 따르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위 사안의 경우 행위시에 11세였으니 형사미성년자라 볼 수 없는데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판결시가 14세이기때문에 소년법에 저촉되는 소년이라 볼 수는 없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판단해서 행위시에 14세 미만이였다면 판결시에 14세 이상이였어도 그냥 소년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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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애초에 수사자체가 진행이 안되어세에 판결선고가 된다는 사실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행위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애초에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