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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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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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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따라서 10세 미만 소년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