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면 어떤 형법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첨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경우에는 적절한 추첨의 절차의 위반만 인정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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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부분반품이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부분 반품이 가능한 제품인지, 분할 하여 재판매가 가능한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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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위임사무의 위반 사실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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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급 멸종위기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급 멸종위기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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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의 한쪽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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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 혹은 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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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도둑 맞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므로 그 행위자인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의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보험 특약이 없는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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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일뿐 해당 결과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유죄의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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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서서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은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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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그 내용증명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의무 등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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