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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30

부부가 이혼할 경우,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이혼 시에 어떤 기준으로 특유재산이 분할되는지 알려주세요.

특유재산 분할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특유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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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한쪽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개별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순재산을 계산하여 이를 비율대로 나누되 자신의 비율보다 적게 가진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포함여부를 판단받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분할을 하시게 되는데, 통상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대신 그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일방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