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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주택을 계약 했다가 계약금(10%낸뒤) 그냥 안 할려고 지주택 탈퇴 확인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탈퇴 하고 싶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돈은 안 돌려 준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돈은 못 돌려 받아도 탈퇴는 자동으로 되겠지 했는데 그뒤 1년이 지나 우리는 탈퇴 된줄 알고 신경도 안썼는데 탈퇴도 안되고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도 없다는데 정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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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그 내용증명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의무 등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

      조합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탈퇴의사의 표시로

      탈퇴가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는 인정되나" 돈을 안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된 내용증명이 있다면, 탈퇴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로 남겨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퇴의 요건에 맞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탈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 지주택마다 탈퇴의 요건은 다르게 정해져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택 정관을 확인해보시고 탈퇴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나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기재사실을 발송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탈퇴요건에 해당하면 위 내용증명으로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