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
조합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탈퇴의사의 표시로
탈퇴가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