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시 체납 등기부 확인을 못한 경우요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월세 기간 연장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부동산을 안 끼고 했더니 체납 관련 서류를 안 가져오셨다고 월요일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등본 떼봤을 땐 근저당 잡힌 건 없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상 근저당이 잡힌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체납이 있다면 이미 압류 등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