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끝난 집의 임대차계약서 재발행이 안되나요?
전에 살던 집에서 중도퇴실하면서 임대인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졌습니다.
전 살던 집이 전입신고만 되었고 확정일자가 같이 안되어있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부가 안되는 이유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분실되어 따로 발부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미 발행된거고 효력이 끝난 계약서니 임대인 동의 받고 연말정산용으로 제출만하고 바로 파기하는 조건으로 문서만 재발부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문서위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5년간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임대차계약서의 재발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문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재발행하는 것은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보관 기간도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재발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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