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끝난 집의 임대차계약서 재발행이 안되나요?
전에 살던 집에서 중도퇴실하면서 임대인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졌습니다.
전 살던 집이 전입신고만 되었고 확정일자가 같이 안되어있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부가 안되는 이유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분실되어 따로 발부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미 발행된거고 효력이 끝난 계약서니 임대인 동의 받고 연말정산용으로 제출만하고 바로 파기하는 조건으로 문서만 재발부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문서위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5년간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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